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란 말그대로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게 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라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2회에 걸쳐 나뉘어 납부하게 되며 종부세는 매년 1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큰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해석하자면, 세금의 부담이 늘어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을 계산하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모색하는것이 세금폭탄을 맞지 않는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자로, 매년 7월과 9월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 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모두가 과세대상자가 아니며, 1가구 1주택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단, 앞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합법적인 절세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대표적인것이 부부 공동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를 많이들 하는데요. 또한 추후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지역내 3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12% 발생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상담을 받고, 미래도 생각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공시지가 조회(https://www.hanyoung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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